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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시각 이후에도 사용자의 수차례의 근로제공 요청이 있었고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5
판정일
2025. 05. 14.
판정문

○ 해고의 존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제공 요청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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