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시각 이후에도 사용자의 수차례의 근로제공 요청이 있었고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25
- 판정일
- 2025. 05. 14.
판정문
○ 해고의 존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제공 요청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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