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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20
판정일
2025. 1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선정적인 카카오톡 사진 전송 행위는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선정적인 카카오톡 영상 전송 내용, 단체 대화창에서 제3자로 인한 성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 중에 근로자가 이모티콘을 전송한 행위 및 탄원서 제출 과정에서의 2차 가해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선정적인 카카오톡 사진 전송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한 점, ②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③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육체적 성희롱이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은 중징계 처분한 반면, 비슷한 시기 동료가 근로자에게 행한 비위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어 처분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한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징계 대상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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