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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의 건’, ‘임금 등 조정의 건’이라는 기안 문서 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규정 등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62
판정일
2025. 1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10. 25.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의 건’, ‘임금 등 조정의 건’이라는 기안 문서를 2025. 10.

16. 자로 소급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 제9조제1호 및 제13호와 상벌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0호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 참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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