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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1
판정일
2025. 07. 29.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 제도’에 따라 부서장 및 부서원들이 평가대상으로 제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수습평가(본채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본채용 거부)’을 결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 통보서를 교부하면서 수습기간 1·2회차 평가서를 함께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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