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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94
판정일
2025. 11. 18.
판정문

① 근로자는 입사 시 사용자가 4~5년간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5. 8.

31. 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2025.

8. 19.

대화에서 회사 관리자가 일급을 하향 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다음 날인 2025. 8.

20.부터 현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 관리자가 “말일까지 일을 하고 단가를 내려서 하든가 다른 데를 알아봐야 하겠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 8.

31.인 점을 고려하면, 위 발언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8.

20.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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