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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전보 및 팀장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13
판정일
2025. 11. 1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팀원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세 차례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점, ② 외부 노무법인 조사의뢰 결과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점, ③ 피해자들과 가해자를 분리 배치할 필요가 있어 전보의 필요성이 있었고, 새 근무지에 이미 팀장이 있어 팀원으로 배치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 및 팀장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① 팀장 수당을 제외하고는 급여와 직급(차장)은 그대로 유지된 점, ② 기존 QC팀 팀원들과 갈등으로 인해 다른 부서로의 변경이 불가피했는데, 이러한 이동 배치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라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협의절차 준수 면담과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및 보직해임에 대해 사전 통지한 것으로 보여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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