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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22
판정일
2025. 05. 23.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아가 충당되지 않아서 새 학기에는 모든 교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사직서에는 ‘해고 통보에 의해 사직한다’라 적혀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영아별 유아별 필요한 어린이집 교사의 수가 다르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듣고 바로 다른 어린이집의 구직을 위하여 면접을 다녔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구직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점, ③ 근로자는 퇴직금도 수령하였고 새로운 직장에 근로기간 단절 없이 다니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의 교육을 위해 2025.2.28.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에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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