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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44
판정일
2025. 05. 14.
판정문

사용자는 2024. 9.

20. 및 2024.

9. 24.

근로자들을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의 방식에 따라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이를 사내에 게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는 등 취업규칙 변경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보이며 그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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