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44
- 판정일
- 2025. 05. 14.
판정문
사용자는 2024. 9.
20. 및 2024.
9. 24.
근로자들을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의 방식에 따라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이를 사내에 게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는 등 취업규칙 변경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보이며 그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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