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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96
판정일
2025. 1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① 7일 이상의 무단결근, ② 고객의 동의 없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고객과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행위, ③ 영업실적 저조 및 영업활동에 대한 개선의지 부재, ④ 수차례 작업지시 위반 및 직무태만, ⑤ 입사지원서의 학력, ⑥ 경력 불일치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바, 이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복무 및 내규를 위반하고 회사의 손실을 발생시킨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서면통지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등 근로자에게 출석 및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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