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위반 및 무단 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34
- 판정일
- 2025. 11. 18.
판정문
가. 견책 처분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배우자가 관리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에 대해 입증도 하지 못한 점, 반면에 근로자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를 삼삼엠투 등에 직접 등재하고 고객에 대해 응대하는 등 직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제 임대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2024.
4.부터 2024. 6.까지 근무시간 중 총 4회에 걸쳐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 사유인 ‘겸직금지 의무위반, 무단 이탈’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견책)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견책 처분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절차적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견책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역시 인정하고 있는 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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