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수습평가 여부, 평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가능 여부, 평가 기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통보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71
- 판정일
- 2025. 07. 16.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의 채용공고문에 ‘수습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및 급여의 90% 지급에 대하여 고지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나 그 평가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수습기간 평가를 하면서 그 기준, 시기, 결과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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