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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수습평가 여부, 평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가능 여부, 평가 기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통보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71
판정일
2025. 07. 16.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의 채용공고문에 ‘수습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및 급여의 90% 지급에 대하여 고지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나 그 평가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수습기간 평가를 하면서 그 기준, 시기, 결과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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