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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사직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71
판정일
2025. 11. 17.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7.

3.경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그날 저녁 대체 인력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지속적으로 업무 수행 미숙 등을 지적받자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2025. 7.

2.경 Y○○ 채용 제안도 수용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25. 7.

17.,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직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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