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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7
판정일
2025. 03. 14.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사직 합의한 사실이 없고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5.

7.까지 근로하였으나 2025. 5.

전체분의 급여를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로 판단되어 혐의없음’의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당사자 간 서면 합의한 사실이 없어 구두 사직 합의로 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가 해고하겠다고 말하거나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일체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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