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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39
판정일
2025. 11. 1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퇴직에 따른 정산, 구직급여 수급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도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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