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로 인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10
- 판정일
- 2025. 11.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징계사유①), 회사 인사조치 위반 및 고객사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징계사유②)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존재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근거한 인사발령 및 이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다하다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감봉의 징계는 경징계라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한 점, ②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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