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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로 인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10
판정일
2025. 11.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징계사유①), 회사 인사조치 위반 및 고객사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징계사유②)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존재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근거한 인사발령 및 이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다하다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감봉의 징계는 경징계라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한 점, ②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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