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통보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으나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57
- 판정일
- 2025. 11. 1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 의사를 직접적으로 통보한 점, 해고통보서 작성 및 서명 요구 등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 간 해고의 존재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을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음료의 경우 관행에 따라 마셨고, 식품의 경우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 점심 식대 내에서 햄버거를 대신 먹었던 것으로 보여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움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