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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36
판정일
2025. 11. 17.
판정문

① 근로자가 기존 주 3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를 제안받자, '오늘부터 더 이상 일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휴무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필로 사직원과 인수인계 및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④ 사직원의 제출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구두로 전달받았고 입증이 없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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