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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06
판정일
2025. 11. 14.
판정문

근로자는 2025. 6.

12.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사직에 있어 특별히 시기, 보상 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는 사직 의사표시로 이후 근로자가 그러한 사직의사의 철회를 사용자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직의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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