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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80
판정일
2025. 11. 17.
판정문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 진행 등 절차를 생략하고 해고가 이루어진 점에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나.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현장 소장임에도 근로자가 현장 관리를 하지 않아 2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쳐 즉시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도 ‘업무 관련 일체’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해고 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등 적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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