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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이탈 및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80
판정일
2025. 11.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간 중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10회에 걸쳐 자택을 이탈하여 모텔에서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등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직장이탈금지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저촉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이탈금지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모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다수에 걸쳐 반복된 점, ② 근로자는 입사 20여 년의 오랜 경력자로, 규정이나 지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규정을 다수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재택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 부정행위를 하였던 점에서 비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임’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문서로 결과를 통보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하자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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