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여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04
- 판정일
- 2025. 11. 1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4.
8.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인력의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사용자로부터 받던 경제적인 비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를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이를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의 준수 여부 사용자는 여러 차례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전직에 대한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