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려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사찰 내에서 동료 승려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해고에 해당하는 체탈도첩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중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56
- 판정일
- 2025. 04. 2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승려인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체탈도첩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찰과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행한 ‘사찰 내 폭행’은 법원의 확정 판결, 녹취록 등을 통해 징계사유는 명확히 인정된다.
근로자가 승려 신분으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해당 폭행은 새벽에 기도를 하는 장소에서 선배 승려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인지하였음에도 소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체탈도첩 처분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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