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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정당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하였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21
판정일
2025. 08. 1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1개월 시용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시용기간 만료 시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로자가 서명하였으며, 채용품의서에도 ’고용체계: 정규직(1개월 시용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시용기간 만료 전 근로자의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는 시용제도의 목적인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당한 평가 활동으로 보이며, 그 평가 사유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사회 통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시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구두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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