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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40
판정일
2025. 11. 1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전 보고나 결재 없이 비용을 집행하여 지회 요청에 따른 전보라고 주장하나, 사전 보고 등이 없이 집행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시정토록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할 문제로 보이는 점, ② 광주시지회의 지회장과 경기도지부 회장이 전보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년 가까이 외근을 위주로 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컴퓨터 이용 능력이 보다 요구되고, 서류작업·보조금 사업관리·행정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전보된 것은 인원 선택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경기도지부로 전보되어 직책수당 15만 원 등 35만 원이 감소하나, 경기도지부 과장은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임금 보전이 이루어지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발령일 하루 전날에 급박하게 인사발령을 시행하면서 근로자에 대해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인사발령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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