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840
- 판정일
- 2025. 11. 1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전 보고나 결재 없이 비용을 집행하여 지회 요청에 따른 전보라고 주장하나, 사전 보고 등이 없이 집행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시정토록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할 문제로 보이는 점, ② 광주시지회의 지회장과 경기도지부 회장이 전보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년 가까이 외근을 위주로 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컴퓨터 이용 능력이 보다 요구되고, 서류작업·보조금 사업관리·행정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전보된 것은 인원 선택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경기도지부로 전보되어 직책수당 15만 원 등 35만 원이 감소하나, 경기도지부 과장은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임금 보전이 이루어지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발령일 하루 전날에 급박하게 인사발령을 시행하면서 근로자에 대해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인사발령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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