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근로자2 내지 근로자6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852
- 판정일
- 2025. 11. 17.
판정문
가. 근로자1의 구제신청 이익 존재 여부 전보 및 구제신청 이후 회사 사내공모에 응모하여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저성과자 대상 전보의 일반적인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전보발령의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경제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정신적·사회적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라.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거쳤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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