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일부 지점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19
- 판정일
- 2025. 11. 14.
판정문
① 해고 당시 ○○ 위탁업체의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래에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의정부지점 등 4개 지점의 물류센터가 인사상 및 재무·회계상 분리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오로지 의정부지점만 분리하여 인력감축을 단행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안양지점으로의 전근은 사실상 주된 거주지가 의정부인 근로자들이 수용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자산매각, 임직원 급여 조정, 순환휴직 등을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그 외 퇴직위로금 지급 및 취업 알선 등 감원 대상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실현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 각각의 지점이 다른 지점과 분리·독립되어 운영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이 아닌 의정부지점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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