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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2
판정일
2025. 09.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타업행위 신고지침에 타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타업행위 금지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타업행위로 인하여 사업장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징계양정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고려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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