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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53
판정일
2025. 11. 14.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표기된 점, ② 1차 근로계약서 및 2차 근로계약서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근로자는 잔여 연차 3일을 사용한 후로 퇴사일을 정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안내하며 사직일 정정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추가 면담을 거부하고 기존의 퇴사일을 고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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