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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41
판정일
2025. 04.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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