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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75
판정일
2025. 11.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사 소유 및 지급 물품을 임의 판매하고, 겸직허가 없이 단기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하거나 중고거래로 구입한 제품을 되팔아 이익을 수취하고, 근무시간 중 중고거래 판매글을 작성?수정한 행위 등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자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해임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상벌규정 제22조 및 별표1의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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