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2025. 8. 9.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57
판정일
2025. 11. 14.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70명으로 가동 일수 31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48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4일로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8.

9. 근로자와의 해고 예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발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