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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38
판정일
2025. 11. 1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입증할 만한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9.

12. 자 부당해고를 주장한 이후 사용자의 출근 독려를 받고 2025.

9. 18.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기간을 2025. 9.

8.~10. 31.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③ 사용자가 2025.

9. 22.부터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업무 복귀를 독려하는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상실 처리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계속 출근 명령에 불응하자 사용자가 2025.

10. 24.

근로자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9.

1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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