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64
- 판정일
- 2025. 09.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의 양태와 이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근로자의 행태, 교육기관으로서 그 임직원에게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전출, 전보 등 고용관계 유지를 전제로 징계양정을 할 수 없는 학교법인인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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