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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64
판정일
2025. 09.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의 양태와 이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근로자의 행태, 교육기관으로서 그 임직원에게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전출, 전보 등 고용관계 유지를 전제로 징계양정을 할 수 없는 학교법인인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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