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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가 부정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24
판정일
2025. 1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사용한 병가는 ‘허위 병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통해 소견서 및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을 치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통상 해외여행 자체가 치료와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병가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한 것은 ‘병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취업규칙에서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행위의 질적 차이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단순히 병가 부정 사용 일수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한 기준을 마련, 적용하여 징계하였는바, 징계양정 기준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사용자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징계 수위가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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