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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35
판정일
2025. 08. 07.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와 그 이후 진행된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기망하거나 제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또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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