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75
- 판정일
- 2025. 11. 13.
판정문
근로자가 2025. 7.
14.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 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 의사는 결재의 형태로 표시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2025.
7. 31.
종료하였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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