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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라 볼 수 없고, 인사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94
판정일
2025. 11. 13.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근로자에게 폭행 사건 등 물의 야기에 따른 취업규칙 복무규정(상호협조, 폼위손상) 등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로 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한 것을 볼 때 절차도 적법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근로자를 2025. 6.

16. 물류사업소로 발령내면서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볼 때, 전직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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