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 협의 및 합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727
- 판정일
- 2025. 11. 1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수영장 관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인 사용자가 민원 관리 및 해결, 수영장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센터의 정규직 인력을 적절히 분산 배치하기 위해 행한 인사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월 급여가 약 백만 원 정도 감소하였고, 이는 급여의 25% 수준에 해당하는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간부(대의원)이고,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전보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 및 합의한 후 전보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 및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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