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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 협의 및 합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27
판정일
2025. 11. 1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수영장 관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인 사용자가 민원 관리 및 해결, 수영장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센터의 정규직 인력을 적절히 분산 배치하기 위해 행한 인사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월 급여가 약 백만 원 정도 감소하였고, 이는 급여의 25% 수준에 해당하는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간부(대의원)이고,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전보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 및 합의한 후 전보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 및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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