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유효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08
- 판정일
- 2025. 08. 1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 종료일을 새롭게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25.
9. 15.
자 복직을 전제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그 밖에 달리 합의해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직복직 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하게 한 후 종전과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은 유효하다. 다.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유효한 복직명령 및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의해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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