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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40
판정일
2025. 11. 1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회사를 퇴사한 후 1개월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약속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금품 지급만을 요청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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