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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05
판정일
2025. 05. 30.
판정문

근로자는 정○호, 장○철, 이○호, 손○영과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해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무 일수는 6일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 이체내역에 의하면 장○철은 45만 원, 이○호는 410만 원, 손○영은 175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들의 일당을 감안하면 근무일수는 장○철은 2일, 이○호는 12일, 손○영은 5일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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