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05
- 판정일
- 2025. 05. 30.
판정문
근로자는 정○호, 장○철, 이○호, 손○영과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해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무 일수는 6일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 이체내역에 의하면 장○철은 45만 원, 이○호는 410만 원, 손○영은 175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들의 일당을 감안하면 근무일수는 장○철은 2일, 이○호는 12일, 손○영은 5일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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