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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22
판정일
2025. 11. 13.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6월 한 달 치 임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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