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로자의 징계에 관여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21
- 판정일
- 2025. 11. 13.
판정문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남 센터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근로자의 징계에 관여한 것은 취업규칙 제48조(징계심의)제3항 및 인사관리 규정 제15조(기피)의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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