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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로자의 징계에 관여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21
판정일
2025. 11. 13.
판정문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남 센터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근로자의 징계에 관여한 것은 취업규칙 제48조(징계심의)제3항 및 인사관리 규정 제15조(기피)의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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