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36
- 판정일
- 2025. 04. 28.
판정문
사용자의 2021. 8.
3. 자 사택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사택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진정소급효를 가지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퇴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아 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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