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고 발생 보고를 누락하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85
- 판정일
- 2025. 10.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사고 보고 절차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사고 발생 보고 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사용자가 도급사로부터 사고 발생에 대해 질책을 받았고, 사건 전말을 파악하기 위한 시말서 제출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명예훼손 및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 대한 감봉 처분의 내용은 월기본급의 반일분 금액이고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상벌규정,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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