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28
- 판정일
- 2025. 11. 13.
판정문
근로자는 ‘하향평준화 된다’, ‘경남사람들 경남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팀원들을 뒷담화하고,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근로자가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신고인들의 인격권을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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