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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55
판정일
2025. 11. 12.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 본부장을 포함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금전보상명령 금액의 구체적 산정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16,216,082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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