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269
- 판정일
- 2025. 11. 12.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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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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