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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69
판정일
2025. 11. 12.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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