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89
판정일
2025. 08.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1. 및 3.

안전근무 시간(12:00∼13:00)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수영장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 사실 역시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제9조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명확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시간이 점심 식사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의 수영장 이용시간에 비해 다소 유연하게 근무시간이 조정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센터의 센터장이 탄력적인 식사시간 운영에 대해 일정 부분 용인해 왔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비위가 단순히 개인적 일탈에 기인한 것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 동안 타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의무를 대신하여 이행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과거 징계이력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2월’의 징계 수위가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에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방어권이 보장되었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으며 인사관리규정을 위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