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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80
판정일
2025. 11. 12.
판정문

① 사업장의 2025. 8.

급여대장을 보면 3명, 2025. 9.

급여대장을 보면 2명이 재직 중인 것이 확인되는 점, ② 2025. 9.

산재보험 가입자명부를 보면 가입자가 2명인 점, ③ 채용공고를 낸 별개 사업장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를 별개 사업장 소속으로 보아도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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